5월단체·정치권 "법적으론 야 4당에 모두 추천 권한 있어"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청와대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사 3명 중 2명을 임명 거부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다른 위원을 재추천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은 조사위원 추천을 지연시키고 최근엔 5·18 망언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과연 한국당에 진상조사를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다른 교섭·비교섭단체가 새로운 인사를 추천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5·18부상자회 김후식 회장 역시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조사위원 3명을 모두 추천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다"며 "한국당이 보여준 작태를 생각하면 다른 야당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한국당의 조사위원 재추천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제대로 (추천을) 하지 않을 거라면 다른 야당에 추천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5·18진상조사는 한국당의 의도적인 방해와 폄훼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재추천을 이유로 또다시 자격 미달 후보를 추천할 바에는 차라리 진상조사위원 추천권을 반납해 출범에 협조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는 9명으로 구성하는 조사위원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국회의장이 1명, 여당 4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며 야당의 경우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모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즉 위원 추천 권한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모든 정당이 갖고 있는 셈이다.
야당 관계자는 "당시 한국당은 의석수 차이와 정치적 편향성 등을 주장하며 자신들에게 3명의 위원 추천 권한을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조사위가 구성도 되기 전에 파행을 우려한 다른 야 3당은 이를 받아들여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후 위원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난 올해 1월에서야 3명을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 등 왜곡된 주장을 계속해온 지만원씨가 위원으로 거론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국당이 추천한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 역시 5·18 가치를 폄훼한 전력을 지닌 인물로 지목되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청와대는 전날 권 전 처장과 이 전 기자가 자격 요건에 미달한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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