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음주운전자 끝까지…" 검찰 특별검거팀 운영

입력 2019-02-13 12:00   수정 2019-02-13 15:05

"재판 불출석 음주운전자 끝까지…" 검찰 특별검거팀 운영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음주운전 전력이 4번째인 이모(44)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기소됐는데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계속되는 이씨 재판 거부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 특별검거팀은 3일간 이씨 집 주변에서 잠복근무해 이씨를 붙잡았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길이었다.
부산지검은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이 큰데도 재판에 불출석한 음주운전 사범을 대상으로 한 달간 특별검거팀을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특별검거팀이 검거한 재판 불출석 음주운전 사범은 이씨를 포함해 총 3명이다.
모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이고 최소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들이다.
현행 사법체계를 보면 수사, 기소, 형 집행이 아닌 공판 단계에서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인력이 부족해 신속한 검거가 힘든 상태다.
부산지검은 음주 운전자들이 재판과정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를 가능성을 막고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특별검거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사고 통계를 보면 2회 적발자 비율은 25.9%, 3회 이상 적발자 비율은 16.6%로 재범률이 42.5%에 이른다.
마약 투약 재범률(32.3%)보다 높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자칫 타인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재판 불출석 음주운전 사범들의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한 부산지검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구형 기준과 동승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윤창호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6년…"엄중 처벌 불가피" / 연합뉴스 (Yonhapnews)
부산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음주운전 사범 5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중대 음주 운전자에게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 구속된 사범은 모두 7명(월 3.5명)으로 지난해 1∼11월까지 법정 구속된 음주운전 사범 25명(월 2.3명)보다 법정구속 비율도 높아졌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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