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상습 성희롱 청주시 공무원 파면하라"(종합)

입력 2019-02-13 14:43   수정 2019-02-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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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상습 성희롱 청주시 공무원 파면하라"(종합)
충북미투시민행동 촉구…경찰 "사실관계 확인·법리 검토 중"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전창해 기자 = 기간제 여성 근로자를 1년여간 상습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청주시 A 팀장이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A 팀장은 지난달 직위 해제됐고, 중징계 의결을 해 달라는 청주시의 요청에 따라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충북 미투 시민행동'은 13일 "기간제 근로자를 상습 성희롱한 청주시 A 팀장을 파면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피해 여성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불면증과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A 팀장은 부부관계를 꼬치꼬치 캐묻는 등 이 여성을 2017년 2월부터 작년 말까지 1년 넘게 성희롱했다.
이 여성이 작년 12월 시청 감사관실과 시장 비서실에 진정하자 A 팀장은 만나기를 거부하는 이 여성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2차 피해도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민행동은 "청주시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 및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지만 안일한 태도와 무대책 탓에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충북도와 청주시에 대해 "A 팀장의 또 다른 가해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한 후 근절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는 오는 25일이나 28일께 인사위를 열 예정이다.
A 팀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청주시로부터 A 팀장의 상습 성희롱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 A 팀장의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용 가능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
성추행과 달리 '신체 접촉이 없는' 성희롱은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
대신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A 팀장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제기된 의혹 외에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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