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종 울린 윤창호 사건 발생부터 1심 판결까지

입력 2019-02-13 14:00   수정 2019-02-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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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종 울린 윤창호 사건 발생부터 1심 판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1% 운전자에 치여 사고 46일 만에 숨져
윤창호 법 국회 통과…1심, 대법원 양형기준 넘는 6년 선고
유가족·검찰 "양형부당, 국민 법 감정 못미처"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사건은 지난해 추석 하루 뒷날인 9월 25일 새벽에 발생했다.
고려대 재학생으로 카투사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사고 당시 22세) 씨는 친구 배모씨를 만나 시간을 보내던 중 참변을 당했다.
윤씨와 친구 배씨는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인도에 서 있던 중 급하게 좌회전을 한 뒤 인도로 돌진한 BMW 차량(운전자 박모·27)에 그대로 받혔다.
BMW 차량은 두 사람을 들이받은 뒤에도 계속 진행해 담벼락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운전자 박씨는 면허취소 수준(0.1% 이상)을 훌쩍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박씨는 인근 주점에서 보드카 2병과 위스키를 지인과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도 모자라 운전 중 동승자와 애정행각도 서슴지 않았다.
박씨는 주점에서 사고현장까지 500m를 이동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급격하게 좌회전을 하는 등 운전 능력을 상실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박씨의 무모한 운전에 윤씨는 사고지점에서 15m나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윤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결국 46일 만에 숨졌다.
법조인을 꿈꾸며 희망차게 살던 22살 청년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은 일주일 뒤 친구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며 음주 운전자에 대한 공분을 형성했다.
윤창호 친구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 운전자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것을 지적하면서 "더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절절히 호소했다.
이들의 호소에 여론과 정치권이 움직였고 사고 23일 만에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처음 발의한 것보다는 처벌 기준이 소폭 낮아졌지만, 기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최소 '3년 이상'이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이 법률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가법과 함께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단속 기준을 더 엄격하게 했다.
면허정지는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으로 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정지 수준에 걸릴 수 있을 정도로 단속 기준을 강화했다.

윤씨 사고 직후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를 수사해 윤씨 사망 후 열흘 뒤인 지난해 11월 20일께 가해자를 법정에 세웠다.
법원은 세 차례 공개재판을 열어 검사와 가해자 변호인 측의 입장을 들었고 약 두 달만인 13일 판결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윤창호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6년…"엄중 처벌 불가피" / 연합뉴스 (Yonhapnews)
대법원 양형기준인 1년∼4년 6개월을 넘는 형량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면서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성숙해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창호의 아버지 윤기원 씨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가에 대한 것은 의문스럽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검사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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