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처벌법' 놓고 "형법적 규제해야" vs "표현자유 위축"(종합)

입력 2019-02-13 17:39  

'5·18 왜곡처벌법' 놓고 "형법적 규제해야" vs "표현자유 위축"(종합)
민주,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찬반 의견 경청
"5·18 유공자법에 벌칙 규정 신설해야", "박정희 업적 부정 시 처벌 주장 나올 수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함께 추진 중인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 마련에 앞서 학계 의견을 경청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법대 교수들은 독일과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가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에 대해 2012년 12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명예훼손죄로 이를 처벌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부인을 처벌하는 독일 형법처럼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 형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낸 법안처럼 독자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으나, 부인(否認)죄 하나를 신설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5·18 유공자법'에 별도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5·18에 대한 부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전면 부정한 것으로,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보편적 원칙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다만 "발언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일단 시정명령을 내린 뒤 미이행시 처벌이나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회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5·18 왜곡 처벌법'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발제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을 처벌한다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부정을 처벌하자는 주장이 당장 대두될 것"이라며 "결국 이러한 경향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반적인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짚었다.
홍 교수는 "중요한 것은 5·18 왜곡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하나의 방법일 뿐 유일한 대처 방법은 아니라는 점"이라며 "혐오 표현이든 역사 부정이든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교육과 자율규제 등 다양한 비형사적 규제방안이 더욱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처벌법을 만들어야 하다니 참담하다"며 "야 3당과 공동으로 법안을 추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5·18 왜곡과 날조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나 위법성조각사유 마련 등의 문제는 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당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앞서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주요 왜곡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시민들이 과격시위를 벌여 강경진압이 이뤄졌고, 시민들이 먼저 총을 쏴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했다는 식의 주장이 대표적 예"라며 이 밖에도 ▲ 북한군 광주침투설 ▲ 광주교도소 습격설 ▲ 5·18 유공자 귀족 예우설 등을 제시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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