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개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떼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펫숍 업주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4일 나온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펫숍을 운영하면서 개 160여 마리를 방치해 그중 79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개 사체 상당수는 두개골과 늑골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철창과 바닥, 상자 등 펫숍 곳곳에서 발견됐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생존한 80여 마리도 장기간 먹이를 먹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해 상당수가 홍역 등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질병에 걸린 강아지에 적절한 치료를 해주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아 많은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한편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달 24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A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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