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온천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온천을 개발하려면 시장·군수가 온천발견 신고를 받은 후 대상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3만㎡ 미만)이나 온천원보호지구(3만㎡ 이상)로 지정해 온천개발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현행법령은 온천발견 신고를 받은 이후 3년 이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후 1년 6개월 이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후 2년 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온천발견 신고 수리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개발하지 않는데도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 등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민간사업자의 미개발 방치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또한 일몰제 규정을 강화하고 사업 착수 이후의 장기간 방치를 막기 위해 사업 착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게 했다.
다만 온천발견 신고 수리가 취소될 경우 정상운영 중인 온천 목욕장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예외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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