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허위 매출' CSA 코스믹 등 4곳 제재

입력 2019-02-13 18:01   수정 2019-02-14 10:19

증선위 '허위 매출' CSA 코스믹 등 4곳 제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CSA 코스믹[083660] 등 4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과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CSA 코스믹은 2013년 최대주주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것처럼 속여 45억7천400만원의 허위 매출을 계상한 혐의로 회사와 전 대표이사가 검찰 고발, 과징금 3천52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감사인인 대성삼경회계법인은 감사 소홀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CSA 코스믹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의 제재가 결정됐다.
증선위는 또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참저축은행도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8개월 등 제재를 의결했다.
아울러 합성섬유 제조업체인 동림은 연결회계처리 오류로 감사인 지정 2년, 증권발행 제한 2년의 제재를 받았고 자동차 오일 필터 제조·판매업체인 비상장사 ㈜세원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로 감사인 지정 1년, 증권발행제한 1년의 제재를 받았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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