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대 3명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보은=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보은경찰서는 친구와 함께 차량 10대 등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18)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전날 오후 9시께 충북 보은군 원남면의 한 식당 앞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훔쳐 타고 주행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A군은 사고 지점에서 약 3㎞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이날 보은읍 거리를 배회하던 A군 등을 긴급 체포했다.
조사결과 A군 등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2일까지 청주·보은 등지에서 차량 10대를 훔치는 등 총 21회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은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가출해서 친구들과 지내는데 생활비가 모자라서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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