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전 부인의 집을 찾아가 창문 등을 수차례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전 부인 B(47)씨의 집 앞에서 벽돌을 던져 발코니 창문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같은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에 주목,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그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전 부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만나주지도 않아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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