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안성지역 농가와 관련이 있는 충남 역학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구제역 확진 농가를 들렀던 축산 차량이 방문한 탓에 구제역 잠복기(14일)가 끝날 때까지 차량, 가축, 분뇨 등을 옮기지 못하도록 했던 농가 56곳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이 전날 모두 해제됐다.
이 기간 예찰 결과 구제역 의심 증세 등 특이 사항이 없어 해제조치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긴급 백신 접종 이후 항체가 형성되는 15일까지는 안심하기는 이른 만큼 차단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
전날 '일제 소독의 날'을 맞아 광역살포기 등 장비 2만5천536대, 인력 2만6천12명 등을 동원해 축산시설 2만5천364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축사 입구 소독기 고장을 방치하는 등 소독을 소홀히 한 방역 위반 농가 9곳에 대해 총 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도 도내 14곳의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 안성·평택에 거주하는 축산 농장 등 취약 농가 150가구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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