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산자료 확보…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업체 관련자 조사 지속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애경산업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내에 위치한 전산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의 전산 업무를 맡은 이 업체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애경산업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이마트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제조 관련 문서와 판매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애경·SK 등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성이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를 사용해 처벌받은 옥시와 달리, 애경·SK는 원료로 사용한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왔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지난해 말 CMIT·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제출하고, 피해자들의 추가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섰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했다. 이마트와 애경은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이 성분이 든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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