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심규언 동해시장 1심 벌금 70만원…직위 유지(종합)

입력 2019-02-14 15:24  

공직선거법 위반 심규언 동해시장 1심 벌금 70만원…직위 유지(종합)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이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부(신용무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년 인사 동영상에 나오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나 형식을 비춰보더라도 동해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개인의 업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동영상을 만들고 편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 스스로 SNS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선거에 대비해 만든 것으로 보여 유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심 시장은 선고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사후 10차례 걸쳐 확인해 자치단체장의 정상적인 활동 범위라는 답변을 받았고, 내 얼굴이 들어간다고 해서 내 업적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 자치단체장은 어디에 물어봐야 하느냐, 법원에 물어봐야 하느냐, 검찰에 물어봐야 하느냐"고 밝혔다.
심 시장은 판결문을 받고 나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심 시장은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수차례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dmz@yna.co.kr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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