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체육시설 개장 늦추는 방안 철회…일·공휴일 조정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 출자기관인 춘천도시공사가 주 52시간제 확대에 따라 각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 등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준수를 위해 단축이 불가피하지만, 논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52시간제 목적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지만, 운영시간이 단축돼 복지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춘천도시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체육시설 운영시간 단축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춘천도시공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주 52시간 준수와 직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체육시설 개장시간을 매일 오전 5시에서 1시간 늦출 예정이었다.
다만, 국민생활관과 국민체육센터, 근로자복지관 일부 시설은 일요일과 공휴일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시간을 단축하면 특정 시간대 이용자가 몰려 안전사고 위험과 불편이 따른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춘천을 비롯해 지방공기업을 둔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지만,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 상당수가 만성적인 적자를 겪는 데다 수영강사나 헬스강사 등 전문 인력은 채용이 쉽지 않다.
춘천지역 38곳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춘천도시공사는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쳐 전문인력 채용공고를 했지만, 응시자가 없었다.
현재도 부족 인력은 전문직 9명을 포함해 20명가량이지만, 자칫 장기 휴가자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업무에 차질도 우려된다.
춘천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준수와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운영시간을 조정하기로 했지만, 이용객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철회를 하기로 했다"며 "어려움이 있지만, 인력 충원 등을 춘천시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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