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의 노인회장에게 인삼주 2상자를 준 혐의로 기소된 충남 금산군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연석(63) 금산군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노인회장에게 금산 인삼주 2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6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기부한 물품의 금액이 경미하더라도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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