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상속받은 차명주식 숨기다 재판에

입력 2019-02-14 15:32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상속받은 차명주식 숨기다 재판에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주주로서 주식 보유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이 전 회장은 2015∼2018년 보고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주식 일부를 매도하며 주식 소유상황 변동이 수차례 일어났지만, 이 또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5∼2016년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아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국세청은 2016년 코오롱그룹을 세무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듬해 검찰에 고발했다. 선대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고서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를 포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로 처분했다.
조세포탈죄가 인정되려면 세금을 내지 않은 데서 더 나아가 적극적 은닉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이 전 회장은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뒤 차명상태를 단순히 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법인세 포탈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조세심판을 통해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취소된 점이 고려됐다.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 회장은 코오롱그룹 창업주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로,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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