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4일 국내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스포츠산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융자규모는 310억원이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3월 4일까지다.
이율은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올해 1분기 기준은 2.07%다.
융자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자 또는 개보수를 희망하는 체육시설업체와 우수 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다.
체육시설업은 시설설치 및 개·보수 자금으로 20억원에서 85억원(5∼10년 상환조건), 운전자금으로 1억원에서 10억원(5년 상환조건)까지 지원한다.
체육용구생산업체 및 스포츠서비스업체는 설비자금 10억원(10년 상환조건), 연구개발자금 3억원(5년 상환조건), 운전자금 2억원(5년 상환조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체육용구생산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여야 하며 스포츠서비스업체는 경기업, 마케팅업, 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희망 업체는 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공단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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