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할 경우 사업 추진 불가능…대승적 결정"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에서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되고도 자격을 박탈당했던 금호산업이 14일 광주시의 행정 처분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호산업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호산업은 광주 중앙공원 2지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광주시의 행정 처분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광주시민의 편익과 시 발전을 위한 대승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자의 지위가 광주시의 행정상 오류로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당사로서는 감수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은 2020년 6월 말 공원 일몰제 이전에 추진돼야 시민 편익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며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기한 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져 사업추진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판단했고, 공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심사숙고했다"고 강조했다.
금호산업은 "오랜 기간 광주의 발전과 지역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뜻을 함께해 온 대표 건설회사로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며 "아무쪼록 정해진 기간 내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광주시 발전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실평가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감사를 벌여 계량평가 점수 적용 오류 등을 적발했다.
감사결과에 따라 제안서 재평가를 해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금호산업의 지위를 취소하고 뒷순위 업체인 호반건설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금호산업이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며 반발하면서 법적 소송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앙공원 1지구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주도시공사가 토지 감정평가서 대신 학술용역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한 부분에 논란이 일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면서 차순위인 한양으로 바뀌었다.
한편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지역 8개 환경단체는 지난달 16일 "중앙공원 1·2지구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변경 과정에서 광주시의 부당·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었다"며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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