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에 딱 걸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심야에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200㎞가량 장거리 운행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의 암행순찰차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27분께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동해고속도로 구간을 시속 150㎞로 과속 운행했다.
당시 이 구간에서 암행 차량으로 순찰 중이던 경찰은 과속 질주하는 A씨의 차량을 추적해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7%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경기 이천에서 거주지인 강원 동해까지 200㎞가량의 장거리를 음주 상태에서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세 차례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던 A씨는 이번 음주 운전으로 삼진아웃 대상자가 돼 운전면허 정지 수치 임에도 다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운전자 A씨는 경찰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며 "심야에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가 단속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24시간 주·야간을 불문하고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암행순찰 차량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교통 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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