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계약 해지하려는 네이버에 허위기사 협박…"위자료 물어야"

입력 2019-02-15 12:00  

뉴스계약 해지하려는 네이버에 허위기사 협박…"위자료 물어야"
해외 화제 기사 제공하던 업체, 계약 해지당하자 '허위 기사' 공격
네이버에 "3년치 돈 주면 더 안 올리겠다" 협박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네이버가 뉴스 제공 계약을 해지한 것에 반발해 허위·악성 기사를 쓰고 협박한 업체가 네이버 측에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심병직 판사는 네이버가 C사와 그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사 측이 네이버에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네이버는 2004년부터 C사에서 해외 화제 뉴스 기사를 제공받다가 2015년 말 계약을 끊으려 했다.
네이버는 C사가 사정하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평가에 따라 계약 유지 여부를 가리자고 제안했고, C사도 동의했다. 하지만 C사는 다른 언론사와 달리 평가위의 평가를 계속 거부했다.
네이버는 결국 2016년도 계약은 유지하되 2017년도 계약 갱신은 거절하기로 결정하고 C사에 이런 의사를 통보했다.
C사는 그때부터 한 달가량 자사 홈페이지에 네이버 임원진의 실명을 거론하며 "약속을 깬 네이버", "네이버 실시간검색 조작 의혹" 등 104건의 기사를 올렸다. 기사 대부분에는 기사 작성자도 없었다.
네이버는 C사의 '협박'에 못 이겨 2017년도 평가위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을 임시로 유지하기로 했다.
C사는 평가 결과 '재평가 대상'으로 분류되자 또다시 네이버에 대한 악성 기사들을 작성했다.
네이버에서 인터넷 뉴스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에게 "3년분의 정보제공료를 제공하면 더는 허위 기사를 올리지 않겠다"는 협박성 이메일도 보냈다.
네이버는 C사가 허위 기사를 올려 네이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임직원을 협박했다며 1천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C사는 네이버가 언론사를 부당하게 탄압하고 검색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C사가 임원에게 보낸 협박 메일도 불법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사회적 지위, C사의 기사 작성 목적, 두 회사의 분쟁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는 800만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청구 금액의 70%가량을 인정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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