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안전하게 일할 권리"…학생 노동인권교육

입력 2019-02-17 09:00  

[주목! 이 조례] "안전하게 일할 권리"…학생 노동인권교육
김광모·김태훈·김정량 부산시의원 조례 제정…3월 1일 시행 2시간 이상 교육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학생이 노동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노동인권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치조례가 제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교육위원회 김광모·김태훈·김정량 시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3월 1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노동인권교육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사생활 자유 등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하는 학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해야 한다.
다만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하는 학교에서는 직업교육과정 위탁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시키고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하는 학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모든 교원에 대해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이 근로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위험에 내몰려 있다"고 노동인권교육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부산 고교생 10만여 명 중 20%가 넘는 2만200여 명이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다"며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덧붙였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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