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표절 의혹이 제기된 tvN 드라마 '화유기'(2017~2018)에 대해 사법부가 표절이 아닌 별도의 창작극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작가 정모 씨가 '화유기'의 작가 홍자매(홍정은, 홍미란)에게 제기한 저작권 침해(표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 홍자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화유기'는 정 씨의 웹소설 '애유기'와 구체적인 표현이나 표현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해도 이는 원작인 고대소설 '서유기'에서 유래하는 부분을 제외할 때 극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홍자매는 그동안 정 씨가 제기한 삼장법사의 여성 캐릭터화나 주변 인물들 설정이 다양한 작품에서 활용된 스토리 전개 방식이라고 반박해왔다. 오히려 '애유기'의 주요 설정들이 홍자매의 2009년작 '미남이시네요'와 크게 유사한 점을 들기도 했다.
홍자매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표절제기 행태로 인하여 창작자들이 받게 되는 고통과 피해가 극심함을 토로하며, 본 판결이 근거 없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의 폐해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후 정 모 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작성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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