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 송파구는 지방세 납부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보호관'을 지난달 설치해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보호관은 다른 부서와 독립된 감사담당관 산하로, 구민의 입장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체납 처분·세무 조사와 관련한 고충 민원을 처리한다.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도 통보해준다.
지방세를 내는 구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다만, 현재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관련 고소·고발·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