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일 의원, '학교숲·텃밭 조성 및 관리조례' 전면 개정안 통과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학교 텃밭을 관리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이홍일(더불어민주당·동구 제1선거구) 의원은 15일 "'광주시교육청 학교 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안이 제275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학교 숲만 대상이던 학교 숲 조성 및 관리조례에 학교 텃밭까지 포함해 학교 숲·텃밭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 숲·텃밭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규정, 조성 기준, 행정과 재정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유휴지 텃밭 15개교, 상자텃밭 85개교 등 학교 텃밭을 가꾸고 있다.
이번 조례의 전면개정으로 앞으로 학교 숲과 텃밭을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게 돼 인성 교육장으로서 숲과 텃밭 조성사업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각종 디지털 매체에 길든 학생들을 텃밭으로 끌어내 자연 속에서 교감을 나눔으로써 학생들이 따뜻하고 바른 인성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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