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통해 제주 입도 화물차량 등 음주운전 단속

입력 2019-02-15 15:34   수정 2019-02-15 15:53

여객선 통해 제주 입도 화물차량 등 음주운전 단속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로 입도하는 화물차량 등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자치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제주항 인근에서 음주운전 합동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화물차를 선적해 제주항을 출·입항하는 부산·목포·완도·여수·녹동 등 5개 항에서도 상시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준기 안전계장은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에서 음주 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특히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경우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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