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인노동자 급증 대비 '의보 부양가족 요건' 바꾼다

입력 2019-02-15 16:33  

日, 외인노동자 급증 대비 '의보 부양가족 요건' 바꾼다
내년 4월부터 '국내 거주'로 한정키로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외국인 인력 활용을 늘려가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의료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부양가족 요건에 '국내 거주'를 명시하는 쪽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15일 공적 의료보험 대상의 부양가족을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로 한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등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올 6월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작년 10월 기준 146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일본은 올 4월부터 '특정기능'이라는 새로운 비자를 신설해 향후 5년간 34만5천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더 받아들일 계획이다.
이들은 노인 간병, 농업, 건설현장 등 저출산·고령화로 공백이 커지는 일본 노동시장에서 주로 일하게 된다.
일본의 현행 의보 제도는 부양가족에 대해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건강보험조합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전국건강보험협회에 가입하면 외국인 노동자라도 모국에 두고온 가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자격으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부양가족이 해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일부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보험료를 받는 건보조합이 부담하는 구조다.
다만 자영업자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에는 부양가족 제도 자체가 없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의보 재정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양가족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개정안에 2016년 과세 체계 정상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마이넘버 카드'를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증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포함했다.
마이넘버 카드는 소득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신상정보를 담기 때문에 소득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의 외면으로 현재 가입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행정기관들은 관내 주민들에게 마이넘버 카드의 장점을 홍보하면서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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