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부모 기대심리 이용 금품수수…입학업무 공정성 해쳐"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체육특기생 선발 전형에서 추천서를 써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핸드볼부 파견 감독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5천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 학부모 5명에게는 벌금 50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시체육회 소속으로 이 대학 핸드볼부 감독으로 파견된 A씨는 2014부터 2017년 사이 학부모 5명에게서 "자녀를 체육특기생으로 선발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핸드볼부 파견 감독 지위를 이용해 학부모에게 추천서를 써주고 상습적으로 현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돈을 받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학부모 명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지도자 본분을 저버린 채 자식의 특기생 합격을 바라는 학부모 기대심리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입학 관련 금품수수는 업무 공정성을 해치고 일반인 신뢰에 영향을 줘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부정하게 돈 받은 사실을 은폐하려고 학부모 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학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빌린 것으로 거짓 진술하도록 종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억5천800만원 중 6천만원가량을 돌려줬고 특기생 부정입학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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