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관 매설 표지판 있는데도 설계도면 확인 등 주의 의무 위반"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판사는 굴착공사 중 도시가스 배관시설을 파손시켜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혐의(도시가스사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공사현장 안전보건 총괄관리책임자 A씨와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에도 각각 같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공사현장 지상에 가스 배관 매설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는데도 설계도면 변형 여부 확인 등 각종 주의 의무를 위반해 굴착작업을 진행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는 도시가스 사업 허가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해 도시가스 매설 상황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원청인 시공사 측은 실제 굴착공사 실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굴착공사 전 도시가스 매설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이들은 2016년 12월 9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도로변에서 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을 위한 굴착공사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매설해둔 LNG 주 배관을 파손시켜 시가 3억5천만원 상당 가스를 누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가스 누출 사고로 투입된 인력·장비 비용 등을 포함하면 모두 7억1천만원 상당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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