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語 썼다고 구금' 여성 2명, 美정부 상대로 소송

입력 2019-02-16 06:35  

'스페인語 썼다고 구금' 여성 2명, 美정부 상대로 소송
단속요원 "여긴 영어 쓰는 지역인데 왜 스페인어 쓰냐"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스페인어(語)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가 풀려난 여성 2명을 대리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NBC뉴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CLU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 애나 수다, 마르타 에르난데스는 지난해 5월 미 북서부 몬태나주 하브레의 한 편의점에서 쇼핑을 하면서 스페인어로 대화를 나누다가 CBP 소속 불법이민자 단속요원의 불시 검문을 받았다.


단속요원은 이들에게 다짜고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더니, 이들을 CBP 지소로 데려가 약 40분간 구금했다고 ACLU는 주장했다.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녹취에는 단속요원이 "난 여기서 단속 중인데, 너희가 스페인어로 대화하는 걸 들었다. 여기는 거의 영어만 쓰는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단속요원이 스페인어를 쓴 것을 트집 잡아 검문했다는 의미다.
옐로스톤국립공원이 일부 포함된 몬태나주는 대부분 전원지역으로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민자가 적은 주다.
원고 중 한 명인 애나 수다는 "단속요원이 왜 검문하는지, 구금하는지 아무런 근거를 대지 않았다. 단지 우리들이 스페인어로 대화했다는 것만 문제삼았다"라고 말했다.
이 여성은 그 사건 이후 자녀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면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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