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 있는 사안임에도 재판서 고지 안 해…권리행사 침해"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공무원 뇌물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남 담양군수 부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불구속기소 된 담양군수 부인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전 담양군 공무원 B씨의 뇌물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 후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관사 또는 다른 장소에서 B씨가 2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당일 B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B씨는 2013년 7월 군수 관사에 찾아가 A씨에게 사무관 승진대상자 선정에 대한 감사 표시로 2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주려 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제3자뇌물교부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증언거부권이 있었음에도 형사사건 재판장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상 설령 A씨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구든지 자신이나 친족 등이 범죄 행위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유죄 판결받을 우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은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며 "A씨도 증언 내용에 따라 남편뿐 아니라 자신이 뇌물 범죄로 공소를 제기당할 우려가 있어 증언거부권을 고지할 필요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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