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동시간개선위 간사회의 열어 조율…합의 안되면 국회에 논의결과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가 18일 마무리된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노·사 양측은 막판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18일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전체회의 직후 노동시간 개선위의 이철수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의 핵심 쟁점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 여부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작년 7월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노·사 관계와 노·정 관계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려면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를 1년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한다.
정부 여당은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작년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늦추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작년 12월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달 말을 활동 시한으로 정한 노동시간 개선위는 그동안 7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활용 실태 점검, 해외 사례 연구, 현장 노·사 의견 청취 등을 했다.
그러나 노·사의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도입 요건도 노동자 대표의 서면 합의 대신 협의로 바꾸는 등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시기상조라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 업종 폐지 등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이철수 위원장은 이달 8일 6차 전체회의에서 노·사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18일 논의를 종료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해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자료로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국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14일 "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계도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논의를 지연시킬 수 없다"며 "2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노동 관련 입법을 야당과 합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노·사·공익위원 대표가 참석하는 간사회의를 열어 막판 조율에 나설 계획이지만,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가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의 첫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의 결과에 노·사 합의를 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논의가 무의미했다고 볼 수는 없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라는 첨예한 쟁점을 두고 노·사가 충분히 입장을 개진한 것만으로도 성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개선위에서 노·사가 밝힌 입장은 국회에서 이뤄질 법 개정 논의의 토대가 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해 마지막까지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설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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