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대우조선, LGU+·CJ헬로 이어 '15조원 짜리' 넥슨도 시장에 나와
정부도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 촉진…경쟁당국 합병 승인이 변수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연초부터 잇따른 '빅딜' 소식에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가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나서면서 올해 국내 M&A는 결합 금액이나 건수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연초부터 현대중·대우조선, LGU+·CJ헬로[037560] '빅딜' 잇따라
17일 관련 업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대어급 M&A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달 31일 산업은행과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데 이어 삼성중공업[010140]이 인수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본격적으로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수주 잔량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1·2위이 조선사이기 때문에 양사간 합병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2위가 될 일본 이마바리의 3배에 달하는 매머드급 조선사가 탄생하게 된다.
통신·케이블TV 업계에서도 빅딜 소식이 전해졌다.
LG유플러스[032640]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케이블TV 업계 1위인 CJ헬로를 8천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CJ헬로는 작년 6월 말 기준 케이블TV 가입자 413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가입자 376만명인 LG유플러스가 인수에 성공하면 997만명인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에 이어 업계 2위로 올라서게 된다.
게임 업계에서도 대형 M&A가 예고된 상태다. 국내 1위 게임업체 넥슨이 매물로 나왔다.
오는 21일 예비입찰일 앞두고 넥슨을 인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텐센트, 미국 디즈니, 글로벌 사모펀드, 카카오[035720], 넷마블[251270]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시가총액 15조원에 달하는 넥슨은 작년 1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내는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쓰며 몸값을 높이고 있다.
◇ 정부 촉진 정책에 총액뿐 아니라 건수도 '역대급' 전망
이러한 빅딜이 성사될 경우 올해 국내 M&A 결합 금액은 '역대급'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 국내기업 M&A는 다소 얼어붙은 분위기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기업결합 심사 동향을 보면 국내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한 기업결합 금액은 2015년 56조1천억원에서 2016년 26조원으로 쪼그라들었고, 2017년에는 42조6천억원에 머물렀다.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해 상반기 기업결합 금액은 21조3천억원으로, 2017년 상반기 32조2천억원의 ⅔ 수준에 그쳤다.
올해 예정된 M&A 중 피인수 기업의 가치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12조원(작년 공정위 발표 자산총액 규모), 넥슨 15조원(시가총액)에 달해 단순 합계만으로도 2016년 연간 결합 금액을 뛰어넘는다.
결합 금액 규모뿐 아니라 건수 역시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국내기업 간 결합 건수는 2015년 520건에서 2016년 468건, 2017년 505건으로 역시 정체 상태다.
정부는 벤처지주회사 자산요건을 기존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고, 대기업집단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보유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기업의 소규모 벤처회사 인수가 활성화하며 M&A 건수가 많이 증가할 것이란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 경쟁당국 M&A 심사 결과가 관건
관건은 공정위 등 경쟁 당국의 결합 심사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신고회사 3천억원 이상,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시장 범위를 결정하고, 회사의 합병에 따라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 승인, 조건부 승인, 불허 등의 결정을 내린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2016년 인수회사만 SK텔레콤으로 달랐던 사례에 비춰보면 최소한 '불허' 결정은 나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SK텔레콤[017670]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지만, LG유플러스는 3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 제한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2016년 당시 불허 결정이 났던 배경에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등을 통한 '외압' 있었다는 문제 제기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심사 때는 정부가 바뀐 상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016년 SK텔레콤의 인수 불허를 '아쉬운 사례'로 꼽으며 "만약 CJ헬로 기업결합 승인 심사 요청이 다시 들어온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승인 또는 특정 자산 매각을 명령하는 '조건부 승인'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중공업[009540]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시장 범위가 전 세계이기 때문에 한국 공정위뿐 아니라 주요 국가 경쟁 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경쟁국이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비토'를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