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시켜 경쟁학원 앞에서 소란…학원장 징역 6월 실형

입력 2019-02-18 10:29   수정 2019-02-18 10:40

폭력배 시켜 경쟁학원 앞에서 소란…학원장 징역 6월 실형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김경훈 판사는 폭력배를 시켜 경쟁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교사)로 기소된 학원장 A(3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부탁을 받고 폭력배를 동원해 A씨 경쟁학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B(28)씨, C(20)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업무방해에 가담한 4명에게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3년과 함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 다른 5명에게는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포항 북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학원생들이 인근 다른 학원으로 많이 옮겨가자 지역 폭력배인 B씨에게 경쟁학원 업무를 방해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다른 폭력배 10명과 함께 지난해 8월께 약 2주간 해당 학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문신을 보여주거나 고함을 지르는 수법으로 학원생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학원 업무를 방해했다.
김 판사는 "어린 학원생을 위협해 영업을 방해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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