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상습 추행' 충남대병원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19-02-18 13:17  

'간호사 상습 추행' 충남대병원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지법, 징역 1년에 집유 2년…"피해자 성적수치심 상당"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간호사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도 명령했다.
충남대병원 성형외과 교수이던 A씨는 2016년 11월 진료실에서 환자 진단서를 작성하던 간호사의 겨드랑이 쪽 맨살을 주물러 추행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수차례 간호사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간호사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고 자신을 음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 간호사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환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책임을 다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데다 심신 항거불능 상태의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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