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 신화역사공원 개발 계획변경 조사결과 공개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하수역류 사태로 불거진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도 감사위는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기관경고, 시정(주의)요구, 통보 등 행정상 조치와 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도 감사위는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과 적용기준 변경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원단위란 계획대상의 수요예측과 규모 결정을 위한 기본 단위를 뜻한다.
2014년 5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과정에서 원단위를 부적절하게 적용해 계획급수량과 계획하수량을 과소하게 산정·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신화역사공원의 관광숙박시설 객실 면적은 당초 32만906㎡(객실 수 1천44실)에서 80만7천471㎡(객실 수 4천890실)로, 이용인구는 당초 2천388명에서 2만277명으로 749% 증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음에도 숙박객 계획오수량을 당초 716㎥/일에서 1천987㎥/일로 178% 증가시킨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계획오수량은 2천127㎥/일에서 2천893㎥/일로 겨우 36% 증가시킨 데 그쳤다.
도 감사위는 이어 신화역사공원 상수 사용량 및 하수 배출량의 확인과 관리에 대해서도 '부적정' 의견을 냈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2017년 9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며 부적정한 원단위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획급수량은 3천660㎥/일, 계획오수량은 2천889㎥/일로 정해 계획변경을 승인했다.
도 감사위는 2018년 9월 현재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공정률이 64%인데 실제 상수도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은 각각 계획급수량과 계획오수량의 90%, 97% 수준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수도공급 및 하수처리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도 감사위는 계획급수량 대비 상수 사용량은 141%, 계획하수량 대비 하수발생량은 152%로 나타나는 등 제주도 수도공급 및 하수처리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봤다.
도 감사위는 또 워터파크 시설 계획하수량 협의 및 발생량 사용 관리에 대해서도 '부적정' 의견을 냈다.
조사결과 도는 2017년 9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면서 신화역사공원의 A지구 편의시설인 워터파크 시설 풀장 용수(3천599㎥)와 여과시설 역 세척 용수(200㎥/일)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개발사업자가 요청한 대로 계획급수량과 계획하수량을 인정·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는 하수 역류 사태의 원인으로 계획하수량에 반영되지 않은 워터파크 용수 3천599㎥가 일시방류됐던 점을 지적했다.
도 감사위는 이어 중수도 시설 설치·사용 및 관리에 대해서도 '부적정' 의견을 냈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쳐 1일 508㎥(1만5천240㎥/월)이상의 중수를 재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물 사용량의 10% 이상 재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8년 상반기 신화역사공원의 중수 재이용량은 의무 사용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는 '부적정' 지적사항과 관련해 상하수도본부장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하수관거 관경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조치토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 감사위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과정에서 과소하게 협의했거나, 누락된 신화역사공원 계획급수량과 계획하수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정하수처리장 증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도 감사위는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 및 적용 업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상하수도본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계공무원들 중에 퇴직자를 제외한 5명에 대하여 징계시효가 지난 점 등을 감안해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도 감사위 측은 "이번 조사는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변경 승인처리와 관련해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과 변경의 적정성, 개발사업 시행승인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관리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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