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 1천800억 지원

입력 2019-02-18 15:02  

울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 1천800억 지원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2019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3개 금융기관을 통해 총 1천8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조성·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중 상반기에 1천50억원(중소기업 800억원, 소상공인 25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업종과 금액을 보면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부문 업체는 4억원, 100만달러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원까지다.
최대 3%까지 시가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다.
업체당 5천만원에 한해 최대 2.5%까지 이자가 지원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19일부터 25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 기업 민원처리센터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울산신용보증재단 및 각 지점에서 27일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기 집행하는 경영안정자금이 어려운 경영환경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 경색을 덜어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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