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직원 임금 밀린 채 '집사 변호사'엔 펑펑…징역3년 추가

입력 2019-02-18 15:36  

최규선, 직원 임금 밀린 채 '집사 변호사'엔 펑펑…징역3년 추가
"근로자 임금 체불하고 가사도우미엔 임금 줘…중형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김대중 정부 시절 벌어진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9) 씨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밀린 채 본인은 '집사 변호사'를 고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18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2년부터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도담시스템, 썬코어 등 회사의 근로자 250여명에게 30억원 가까운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렇게 직원들에게 줄 돈은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2016년 횡령·배임 등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되자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6명 고용해 월 수백만원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된 집사 변호사들은 실제로는 최씨의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음에도 주 3회 안팎으로 최씨를 접견해 개인 심부름을 해 주거나 회사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구치소 교도관의 변호인 접견 관리와 관련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용자가 변호인을 통해 허가 없이 서신 등을 타인과 주고받는 것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을 적극 이용할 의도로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수용 생활에 편의를 도모했다"며 "이는 단순한 규율 위반을 넘어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직원 7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감 중 집사 변호사를 통해 회사 자금을 미국에 있는 가족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기도 했다"며 "심지어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된 기간에도 집사 변호사를 통해 가족의 가사 도우미에게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임금 체불이 검찰 수사와 법정구속으로 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사정을 보면 회사 사정이 임금도 주지 못할 만큼 나빠진 것은 피고인의 자금집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방만 경영으로 한순간에 실업자가 된 근로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앞서 다른 사건으로 총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홍걸씨와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파문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는 이후에도 15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가 적발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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