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정읍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광주광역시는 옥정호 근처의 오염토양 처리 업체에 대한 '변경등록' 처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정읍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업체의 오염토양 처리시설은 12만 정읍시민의 식수원이자 호남평야의 농업용수인 옥정호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1km 상류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광주광역시가 임실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의 오염토 정화시설 설치를 허가했다고 비난하고 "특히 이는 정화시설 등록업의 허가를 임실군이 아닌 광주광역시가 하도록 하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의 맹점 때문인 만큼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정화업체가 광주광역시에 등록했다면 처리시설을 임실과 같은 다른 자치단체에 설치할 때도 광주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단체는 "옥정호의 오염을 막기 위해 임실군민과 연대해 서명운동과 궐기대회를 하겠다"고 강조하고 정읍시와 정읍시의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대책위에는 정읍지역의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정의당, 녹색당,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전교조, 농민회,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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