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리 '이 정도였어?'…부실 진단에 결함 방치까지

입력 2019-02-18 17:50  

시설물 안전관리 '이 정도였어?'…부실 진단에 결함 방치까지
정부, 시설물안전법 개정 추진…부실 진단 제재·후속조치 강화키로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부가 교량, 터널, 댐 같은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안전진단업체의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부실 진단이 우려되고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 역시 미흡하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3∼9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안전진단업체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시설물 가운데 노후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34개 시설물(건축물 10개, 교량 및 터널 9개, 댐 및 하천 11개, 항만 4개)이었다.
또한 2015∼2017년 3년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심의한 평가보고서 중 무작위로 41건을 추출해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에 오류가 없는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안전진단업체의 보고서 허위작성 등 부실 진단 4건, 시설물 관리기관의 시설물 결함 방치 6건 등 총 19건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진단업체에서 실제 계측한 값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한 사례가 있었다.
점검 대상 시설물이 고압선에 인접해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필수 점검사항인 내구성 조사나 현장 재료시험을 하지 않고 망원카메라로 외관 조사만 한 경우도 있었다.
교각부 균열 같은 시설물 결함이 지적됐는데도 이를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부실하게 한 업체 4곳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했다.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무원 등 3명에 대해선 징계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결함이 발견된 시설물 6건에 대해선 관리기관이 즉시 보수·보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계기로 부실안전진단을 방지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부실 진단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해 상습 부실진단업체를 퇴출하고, 저가로 계약된 안전진단 용역의 경우 사전검토보고서를 제3의 기관에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안전진단업체가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진단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권한남용 금지 규정도 명시한다.
아울러 시설물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이밖에 시설물 관리기관이 안전진단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규정도 담을 예정이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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