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앞바다서 멸종위기종 멸치고래 죽은 채 발견

입력 2019-02-18 17:14   수정 2019-02-18 17:57

여수 앞바다서 멸종위기종 멸치고래 죽은 채 발견
여수 해상서 혼획은 처음…판매 금지종 분류 폐기 처분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 해상에서 국제 멸종위기종인 멸치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다.
여수에서 긴수염고래과의 멸치고래가 혼획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3시 20분께 전남 여수시 삼산면 광도 남동쪽 11km 해상에서 고흥 선적 4.99t급 Y호의 통발 그물 줄에 멸치고래가 걸려 있는 것을 선장 유모(47)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이 고래는 길이 10m, 몸 둘래 4m가량으로 죽은 채 발견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연구원의 감별 결과, 긴수염고래과의 멸치고래로 판명됐다.
멸치고래의 서식지는 주로 북태평양과 서태평양이며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돼 1986년부터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지난 2004년과 2009년 제주도, 2005년 인천에서 1마리씩 죽어 밀려온 상태(좌초)로 발견됐다.
브라이드고래로 불렸으나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 11월 우리 이름인 '멸치고래'로 명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고의로 포획한 흔적은 없지만, 보호 대상 고래류로 분류돼 유통과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고흥군에 폐기 처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여수해경 제공]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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