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가 남경필 전 지사 시절 경기도가 한정면허인 공항버스를 일반 면허인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내달 남 전 지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남 전 지사와 전직 도 교통국장인 장영근 김포부시장 등 2명을 3월 6일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조사특위는 지난달 회의를 통해 당시 업무 담당자인 도청 국·과장 2명과 이 의혹과 관련된 4개 버스회사(경기공항리무진·용남고속·용남공항리무진·경남여객) 임직원 7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는 3월 6일에는 남 지사와 장 김포 부시장, 남 지사의 동생인 남경훈 경남여객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고, 하루 앞선 5일에는 용남공항리무진 노조측 인사 2명(위원장과 총무)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날 조사특위 조사에는 홍귀선 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국장, 배상택 도 균형발전기획실 과장 등 당시 도청 업무 관계자 2명과 신유철 경기공항리무진 사장, 조인행 용남고속 사장 등 버스업체 임직원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사특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과정에서 입찰, 입찰참여업체 평가, 낙찰과정, 입찰 미참여 업체로의 낙찰, 낙찰 직후 공항버스 운행 실태 등 전 과정에서 특혜·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6월 도가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면서 노선공모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노선권을 주는 등 이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조사특위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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