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군의원은 90만원, 남편은 250만원…의원직 유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목욕 쿠폰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담양군의원 A(54)씨에게 벌금 90만원을, 남편 B(56)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기부행위 등으로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A 의원은 지난해 4월 9일 주민 한 명에게 온천 입욕권 5매(4만5천원 상당)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3월 지역 단위농협 임원 3명에게 입욕권 130매(105만3천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다.
B씨는 지인들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평소 이들이 수십만원대의 선물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던 점을 토대로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의원은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지지 호소 발언을 하며 별다른 친분이 없던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했다. B씨 역시 선거구에 있는 농협 임원에게 적지 않은 금품을 건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 부부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A 의원이 기부한 입욕권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B씨가 기부행위를 한 이들과 평소 선물을 주고받은 친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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