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시회 마무리…도 정원 900명 증원 의결

입력 2019-02-19 12:35   수정 2019-02-19 12:44

경기도의회 임시회 마무리…도 정원 900명 증원 의결
광릉숲에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51개 안건 처리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는 19일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51개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도의회는 광릉숲 일부 구간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내용의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담은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 공무원 정원을 기존 1만2천892명에서 1만3천792명으로 900명 증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서울의 변두리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변경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국립묘지에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안장을 금지하도록 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사납금'이라는 용어를 문제 삼아 지난달 재의를 요구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재석 의원 118명에 찬성 103명, 반대 7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142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의결된 이 조례안은 경기도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면서 '사납금'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납부받는 금액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조례가 택시업계의 병폐로 여기고 있는 사납금 제도를 명문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상위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배되는 관련 내용 삭제가 필요하다며 도를 통해 재의를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재의결된 조례에 상위법령 위배내용이 담긴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향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철(민주·동두천2) 의원과 서현옥(민주·평택5)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년째 방치된 동두천 제생병원 대책 마련'과 '평택·당진항 경계분쟁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이번 회기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청년복지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례안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소관 상임위원회 판단에 따라 지난 13일 처리가 보류됐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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