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3월 13일)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농협 현직 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한 조합원 사무실을 찾아 귤 1상자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4일에는 자택 등을 방문해 2명에게 생굴 3상자를 건네는 등 총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충남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포를 포함한 규정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음식물 등을 받은 조합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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