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보고 갔다' 등 이유로…전자발찌 15년 부착명령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노숙인 재활 쉼터에서 '부딪치고도 사과하지 않았다', '쳐다보고 갔다'는 이유로 입소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노숙인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모(2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5일 자신이 생활하던 서울의 한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잇달아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평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살해하겠다'는 생각으로 흉기를 지니고 다니던 중 사건 당일 '복도에서 어깨가 부딪쳤는데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꺼내 A씨의 머리를 공격했다.
주변의 제지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오씨는 5분 뒤 다른 피해자 B씨에게 '나를 쳐다보고 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머리를 다치게 했다.
오씨의 두 번째 범행도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들은 모두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오씨는 지방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상경했으나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1월 시설에 입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용직 일도 했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등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까지 앓았다"면서 "숙식을 제공해주는 점 때문에 쉼터에 입소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죄책이 무겁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가 앓고 있던 심각한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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