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녀 한 학교 못 다닌다"…충북교육청 상피제 내년 도입

입력 2019-02-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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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녀 한 학교 못 다닌다"…충북교육청 상피제 내년 도입
시단위 고교 우선 추진…자녀 담임배제 등은 이미 시행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파문 등으로 불거진 내신성적 관리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상피제를 도입, 교사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청주, 충주, 제천 등 시(市) 단위 공립고등학교에 상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행결과를 분석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군(郡) 단위 고등학교와 중학교 등으로 이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상피제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 학업성적 관리 지침을 고쳐 자녀 등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교사가 자녀나 4촌 이내 친인척의 학급 담임, 교과 담당 등을 맡지 못하고, 시험문제 출제·채점, 성적 평가관리 등의 업무에서도 배제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더라도 교사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근무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내신성적 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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