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는 19일 옥정호 상류의 오염토양 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철회하라고 광주광역시에 촉구했다.
정읍시의회는 이날 기시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서 "토양정화 공장이 운영되면 옥정호가 중금속으로 오염돼 이 물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정읍시, 임실군, 김제시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임실군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해준 광주광역시의 부당한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읍시의회는 이어 "이번 사태의 원인은 잘못된 토양환경보전법에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국회가 서둘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정화업체가 광주광역시에 등록했다면 처리시설을 임실과 같은 다른 자치단체에 설치할 때도 광주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읍시의회는 전북도와 정읍시가 옥정호 상수원 오염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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