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체류 54일째…앙골라인 가족 입국 허용해야"

입력 2019-02-19 16:16   수정 2019-02-22 10:24

"인천공항 체류 54일째…앙골라인 가족 입국 허용해야"
난민인정 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결정…"아이들 건강 우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내에서 난민신청도 못 하고 자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두 달 가까이 인천공항에서 체류 중인 앙골라인 가족의 입국을 허용하라고 시민단체들이 출입국 당국에 촉구했다.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은 19일 인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앙골라 출신인 루렌도 씨 가족은 '공항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공항을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에 이 가족의 입국허가와 체류 보장을 요구했다.
"인천공항 체류 54일째…앙골라인 가족 입국 허용해야" / 연합뉴스 (Yonhapnews)
공동행동에 따르면 루렌도 씨와 부인, 자녀 4명 등 가족 6명은 관광 비자로 작년 12월28일 한국에 도착한 이후 이날까지 54일째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환승 편의시설지역에서 체류 중이다.
콩고 출신 앙골라 국적자인 이들은 앙골라 정부의 콩고 이주민 추방 과정에서 박해받다가 한국행을 결심했다. 한국에 도착한 이들은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난민 인정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 체류하면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거부된 것이다.
출입국 당국이 불회부 결정의 근거로 든 규정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1항'이었다. 이들 가족이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다 완성하지도 못한 난민신청서를 가져갔고, 인터뷰는 통역과 조서 작성을 포함해 2시간 남짓 진행됐다"며 "아이들의 의견도 청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루렌도 가족은 돈을 아끼려고 아이들은 하루 두 끼, 부모는 한 끼만 먹는다"며 "여행객이 없는 시간 화장실에서 아이들을 씻기고 소파를 이어 붙여 쪽잠을 청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공동행동은 "현재 루렌도 가족은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이 소송에는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기간에 가족들은 계속 인천공항 터미널에 갇혀 지내야 해 어린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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