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조은D&C 대표 조모(44)씨를 20일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자와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에게 피해를 봤다며 제출한 고소장만 265건이고 피해 금액만 700억원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은 상가 공사현장과 기장군청, 부산지검 동부지청 인근에서 조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달 18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수감돼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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