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피해자가 선처 탄원"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친부를 주먹, 발, 둔기 등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최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2년간의 보호관찰과 함께 A씨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9일 자정께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가 "늦었으니 그만 자라"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먹과 발로 아버지의 온몸을 수십회 때린 뒤 부엌에 있던 둔기로 아버지의 정수리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및 법정에서 "아버지의 잔소리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통원치료 수준의 정신과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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